모세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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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 율법(모세의 율법, Mosaic Law, Law of Moses)은 (God,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계약(Mosaic Covenant)에 따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고대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율법으로 토라모세오경 또는 펜타튜크라고도 한다—속에 따로 기록해 둔 것을 말한다.[1][2]

문맥과 범위가 넓어지는 정도에 따라, 모세 율법은 다음 율법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덜 일반적인 용례로는, 모세 율법은 다음을 가리키기도 한다:

각주[편집]

  1. 유대 대백과사전(Jewish Encyclopedia)》의 "Torah" 항목
  2. 유대 대백과사전(Jewish Encyclopedia)》의 "Talmudic Law: Three Historical Periods of Jewish Law"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