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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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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탕세에 의해 정비되고 있는 구사쓰 온천유바타케[1]

입탕세(入湯税 (にゅうとうぜい))는 일본광천 욕장이 소재하는 시정촌이 광천 욕장을 이용하는 입욕객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인 지방세다. 작은 시정촌에 있어서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며, 목적세이면서 일반재원적으로 운용되기 쉽다.[2]

일본이 정하는 표준세율은 1인 1일당 150엔으로 대부분의 시정촌이 준거하고 있지만,[3] 동시에 대부분의 시정촌이 감면조치도 정하고 있다.[4] 반대로, 관광 진흥의 자주 재원으로서 초과 과세를 실시하는 시정촌도 존재한다.

각주[편집]

  1. 飯塚玲児 (2017년 10월 2일). “なぜ温泉に入るだけで税金がかかる?温泉宿で強制的に支払う「入湯税」”. 《まぐまぐニュース》. ライブドアニュース. 2021년 5월 21일에 확인함. 
  2. 高橋祐次 (2019년 9월 3일). “【観光学へのナビゲーター 10】入湯税と宿泊税の観光振興としての問題点”. 観光経済新聞. 2021년 5월 21일에 확인함. 
  3. “入湯税” (PDF). 総務省. 2021년 5월 21일에 확인함. 
  4. 大野進一 (2016년 10월). “業種別業界別トピックス「入湯税から見る人気温泉ランキング」(2016年10月)”. 東京都中小企業診断士協会中央支部. 2021년 5월 1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