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김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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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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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저작자와 별개로 전문을 인용했다하면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사:고려|고려]] ([[사토:고려|토론]]) 2017년 9월 3일 (일) 20:30 (KST)
:{{삭제}} 저작자와 별개로 전문을 인용했다하면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사:고려|고려]] ([[사토:고려|토론]]) 2017년 9월 3일 (일) 20:30 (KST)
:{{삭제}} . <span style="font-family:Georgia,Times New Roman,serif;letter-spacing:-0.5px">&mdash; ''[[사:Jeresy723|<font color="#212121">Jeresy</font>]]''</span> 2017년 9월 30일 (토) 18:27 (KST)
:{{삭제}} . <span style="font-family:Georgia,Times New Roman,serif;letter-spacing:-0.5px">&mdash; ''[[사:Jeresy723|<font color="#212121">Jeresy</font>]]''</span> 2017년 9월 30일 (토) 18:27 (KST)
:문단 전체를 인용해 와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일단 {{삭제}}해야 합니다. 인물 자체만 보면, [[백: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소현세자 관련 내용도 충분히 위키백과에 서술될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즉, 일단 삭제 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문서를 재생성한 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사:Asadal|-- 아사달(Asadal)]] ([[사토:Asadal|토론]]) 2017년 10월 11일 (수) 02:14 (KST)
:문단 전체를 인용해 와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일단 {{삭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물 자체만 보면, [[백: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소현세자 관련 내용도 충분히 위키백과에 서술될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즉, 일단 삭제 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문서를 재생성한 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사:Asadal|-- 아사달(Asadal)]] ([[사토:Asadal|토론]]) 2017년 10월 11일 (수) 02:14 (KST)

2017년 10월 11일 (수) 02:15 판

등재 기준을 이유로 삭제 신청이 되었으나 한국역대인물 종학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인물이며, 이조참판에 추증된 인물입니다. [1] --Motoko C. K. (토론) 2017년 8월 11일 (금) 17:03 (KST)[답변]

삭제 저명성을 이유로 삭제 신청하였지만 문서작성 기여자의 편집 기록을 보면 대부분이 독자연구성 편집(유대인과 구 안동 김씨가 동류라는 주장 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류 표시는 없었고 활성화 되지 않는 링크를 달아두어 더더욱 문서 편집의 문제가 있음에 삭제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Yoyoma88 (토론) 2017년 8월 11일 (금) 20:59 (KST)[답변]
문서기여자가 문서 유지를 하고싶어하려면 어디엔가 배낀 내용인지 모를 대부분의 내용을 지우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는 내용만 남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류표시는 필수겠지요. Yoyoma88 (토론) 2017년 8월 11일 (금) 21:01 (KST)[답변]
링크는 여기인 것 같은데, 문서 유지를 하더라도 특정판 삭제 신청은 해야할 듯 합니다. Bluemersen (+) 2017년 8월 11일 (금) 21:03 (KST)[답변]
그리고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이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고 위키백과에 등재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6조참판에 추증된 인물 중에 위키백과에 등재된 인물이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Yoyoma88 (토론)
약간 오해가 있게 작성했는데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고 쓴 것은 그렇기 때문에 등재 기준에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보 제공일 뿐입니다. 일단 이조참판은 이조판서 아래의 직책으로 오늘날로 치면 차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Motoko C. K. (토론) 2017년 8월 11일 (금) 22:55 (KST)[답변]
생전에 이조참판까지 임명되었다면 어느정도 저명성이 인정된다지만 사후에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는건 좀.. 일단 김소라는 인물의 등재여부는 좀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Yoyoma88 (토론) 2017년 8월 12일 (토) 09:14 (KST)[답변]
유지 생전에 관찰사 등의 관직을 거친 인물로 보이며, 이조참판 추증과 상관없이 유지할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별개로 몰년·출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메이 (토론) 2017년 8월 26일 (토) 09:06 (KST)[답변]
삭제 저작자와 별개로 전문을 인용했다하면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고려 (토론) 2017년 9월 3일 (일) 20:30 (KST)[답변]
삭제 . Jeresy 2017년 9월 30일 (토) 18:27 (KST)[답변]
문단 전체를 인용해 와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일단 삭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물 자체만 보면, 백: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소현세자 관련 내용도 충분히 위키백과에 서술될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즉, 일단 삭제 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문서를 재생성한 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7년 10월 11일 (수) 02:1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