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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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0일 (일) 21:03 판

대한민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4년
2018년 6월 13일
2022년 →

선출의석: 광역단체장 17석 기초단체장 226석
광역의원 824석 기초의원 2927석
교육감 17석 교육의원 5석
  제1당 제2당 제3당
 
지도자 홍준표 추미애 박주선, 유승민
(공동 대표)
정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이전 선거 결과 광역단체장 8석
기초단체장 117석
광역의원 416석
기초의원 1413석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9석
기초단체장 80석
광역의원 349석
기초의원 1157석
(새정치민주연합)
(신생정당)

  제4당 제5당 제6당
 
지도자 조배숙 김종훈, 김창한
(공동 상임대표)
이정미
정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정의당
이전 선거 결과 (신생정당) (신생정당) 광역단체장 0석
기초단체장 0석
광역의원 0석
기초의원 11석

  제7당 제8당
 
지도자 조원진 이갑용
정당 대한애국당 노동당
이전 선거 결과 (신생정당) 광역단체장 0석
기초단체장 0석
광역의원 1석
기초의원 6석
(노동당)
제7회 지방 선거
대한민국 전역 – 2018-6-13
현지 시각
(새로 고침)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든 선거홍보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수요일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치러지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1999년 6월 14일생 포함)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1][2]

본 투표에 앞서 사전 투표가 진행되며,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일은 6월 8일 금요일과 6월 9일 토요일, 이틀 동안이다.[3] 또한 이번 선거와 동시에 2018년 재보궐선거[A]도 실시된다.[5]

배경

투표 제도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제7회 지방 선거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며, 유권자는 1인 7표를 행사한다. 투표 용지는 2차례로 나뉜다. 1차 투표 용지는 모두 3장이며,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을 기표한다. 2차 투표 용지는 모두 4장이며,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비례대표 광역자치단체의원비례대표 기초자치단체의원를 기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기초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교육의원을 선출하므로 해당 지역 유권자는 1인 5표를 행사하며, 세종특별자치시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가 통합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지역 유권자는 1인 4표를 행사한다.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는 실시되지 않지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가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다면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도 만 19세 이상이고,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간 경우에 한하여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구 획정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2017년 12월 13일 이전까지 국회에서 의원 정수가 확정되고,[6] 이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했으나, 기한을 넘겨 지연되었다.[7][8]

결국 2018년 2월까지도 선거구 획정은 무산되었으며, 3월 2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3월 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9]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의원 정수는 663명에서 690명(▲27명)으로 늘었으며, 자치구 및 시·의회의원의 총 정수는 2898명에서 2927명(▲29명)으로 조정되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은 3명이 늘어난 16명,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원은 2명이 늘어난 43명을 의원정수로 하는 특별법이 각각 통과되었다.[B]

일정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제7회 지방선거의 주요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10]

날짜 일정
2월 13일 (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일 120일전)
3월 2일 (금)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선거기간 90일전)
4월 1일 (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군의원 및 장, 선거기간 60일전)
5월 22일 (화) ~ 26일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 신고 및 신고인명부 작성
5월 24일 (목) ~ 25일 (금)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일 20일전)
5월 30일 (수)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
5월 31일 (목)
선거기간 개시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대담·토론회 개시
6월 1일 (금) 선거공보 제출 마감시한
선거벽보 첨부
선거인명부 확정
6월 3일 (일) 투표소 명칭 및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와 투표안내문 발송
6월 8일 (금) ~ 9일 (토) 사전투표소 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6월 13일 (수) 본투표일
  •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후보자

최종 후보 등록은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총 9,361명이 후보자로 등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기타 정당 및 무소속

참여 정당

제7회 지방 선거에는 총 18개 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하였다.

기호 정당 비고
1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2 자유한국당
3 바른미래당
4 민주평화당
5 정의당
(6) 민중당 민중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하고 같은 1석인 대한애국당과 달리 2016년에 민중연합당으로 총선에 참여해 우선권 있으나, 후보를 내지 않으면 변동기호로 채워진다.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은 원외정당보다 우선하며 원외정당은 가나다 순서로 채워진다. 무소속은 정당 후순으로 배정되며, 복수의 무소속 후보는 추첨에 따라 배정된다.
코리아
국제녹색당
노동당
녹색당
새누리당
우리미래
대한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

여론 조사 및 출구 조사

여론 조사

출구 조사

광역자치단체장

지역 예측 1위 예측 2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지역 예측 1위 예측 2위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결과

투표율

2018년 6월 8일, 6월 9일 이틀 간 실시된 사전 투표는 합계 20.1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11][12] 이는 2017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율 26.06%(역대 최고치)에는 못미치지만, 지난 2014년 실시된 제6회 지방 선거 보다는 8.65%가 높아진 수치이다.[12]

시간대별 제7회 지방 선거 투표율
구분 일자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C]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사전 투표[D] 6월 8일 0.3% 0.7% 1.2% 2.0% 2.9% 3.7% 4.5% 5.4% 6.3% 7.1% 7.9% 8.8%
6월 9일 9.1% 9.5% 10.1% 11.0% 12.0% 13.0% 14.0% 15.1% 16.3% 17.5% 18.7% 20.1%
본 투표 6월 13일
지역별 제7회 지방 선거 사전 투표율[11]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전 투표 20.1% 19.1% 17.2% 16.4% 17.6% 23.7% 19.7% 21.5% 24.8% 17.5% 22.3% 20.8% 19.6% 27.8% 31.7% 24.5% 23.8% 22.2%
역대 지방 선거와 제7회 지방 선거 지역별 투표율 비교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7회 지방 선거
제6회 지방 선거 56.8% 58.6% 55.6% 52.3% 53.7% 57.1% 54.0% 56.1% 62.7% 53.3% 62.2% 58.8% 55.7% 59.9% 65.6% 59.5% 59.8% 62.8%
제5회 지방 선거 54.5% 53.9% 49.5% 45.9% 50.9% 49.8% 52.9% 55.1% 미실시 51.8% 62.3% 58.8% 56.5% 59.3% 64.3% 59.4% 61.8% 65.1%
제4회 지방 선거 51.6% 49.8% 48.5% 48.5% 44.3% 46.3% 49.4% 52.8% 미실시 46.7% 58.7% 54.7% 55.8% 57.9% 64.3% 61.5% 57.8% 67.3%
제3회 지방 선거 48.9% 45.8% 41.8% 41.4% 39.3% 42.3% 42.3% 52.3% 미실시 44.6% 59.4% 55.8% 56.2% 55.0% 65.6% 60.4% 56.5% 68.9%
제2회 지방 선거 52.7% 47.1% 46.7% 46.8% 43.2% 45.1% 44.4% 57.6% 미실시 50.0% 64.3% 60.9% 59.5% 57.8% 68.2% 64.9% 61.1% 73.7%
제1회 지방 선거 68.4% 66.2% 66.2% 64.0% 62.0% 64.8% 66.9% 미실시 미실시 63.2% 74.8% 72.7% 73.8% 73.7% 76.1% 76.7% 73.1% 80.5%

광역자치단체장

지역 후보 정당 득표수 득표율 비고
서울특별시장 - - - -
인천광역시장 - - - -
경기도지사 - - - -
강원도지사 - - - -
대전광역시장 - - - -
세종특별자치시장 - - - -
충청남도지사 - - - -
충청북도지사 - - - -
광주광역시장 - - - -
전라남도지사 - - - -
전라북도지사 - - - -
부산광역시장 - - - -
대구광역시장 - - - -
울산광역시장 - - - -
경상남도지사 - - - -
경상북도지사 -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기초자치단체장

지역 민주 한국 바미 민평 정의 합계
서울특별시 25
인천광역시 10
경기도 31
강원도 18
대전광역시 5
충청남도 15
충청북도 11
광주광역시 5
전라남도 22
전라북도 14
부산광역시 16
대구광역시 8
울산광역시 5
경상남도 18
경상북도 23
전국 226
*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없다.

광역의원

지역 민주 한국 바미 민평 정의 민중 애국 합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1
광주광역시 3
전라남도 7
전라북도 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1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6
제주특별자치도 3
전국 16 7 824

(광역의회 내 다수당을 기준으로 한 분포도)

기초의원

지역 민주 한국 바미 민평 정의 민중 애국 합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2,927

(기초의회 내 다수당을 기준으로 한 분포도)

교육감

지역 후보 성향 득표수 득표율 비고
서울특별시교육감 - - -
인천광역시교육감 - - -
경기도교육감 - - -
강원도교육감 - - -
대전광역시교육감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 -
충청남도교육감 - - -
충청북도교육감 - - -
광주광역시교육감 - - -
전라남도교육감 - - -
전라북도교육감 - - -
부산광역시교육감 - - -
대구광역시교육감 - - -
울산광역시교육감 - - -
경상남도교육감 - - -
경상북도교육감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 -

각주

내용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이번 선거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4]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9]
  3. 본 투표율에 사전투표, 거소투표 수 합산 시작.
  4. 사전투표상황은 해당시간의 ‘10분 전’에 집계된 자료이다.[13]
출처
  1. u.a. (n.d.). “제15조(선거권)”. 2018년 1월 17일에 확인함. 
  2. u.a. (n.d.).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2018년 1월 17일에 확인함. 
  3. 임성호 (2017년 12월 16일). “지방선거 D-6개월...여야 모두 "총력전". 《YTN》. 2018년 1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월 17일에 확인함. 
  4. u.a. (n.d.).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2018년 1월 17일에 확인함. 
  5. 정영빈 (2018년 1월 1일). “미리보는 무술년 정치일정…지방선거ㆍ재보선”. 2018년 1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월 17일에 확인함. 
  6. u.a. (n.d.).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2018년 1월 17일에 확인함. 
  7. u.a. (n.d.).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018년 1월 17일에 확인함. 
  8. 임형섭 (2018년 1월 16일). “선관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연합뉴스》 (서울). 2018년 1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9. 이근홍 (2018년 3월 5일). “선거구획정안 본회의 통과…시한보다 석달 늦어”. 《뉴시스》 (서울). 2018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5일에 확인함. 
  10.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185/37609.do?menuNo=200057&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pageIndex=1
  11. 박영석 (2018년 6월 9일). “[그래픽] 6·13 지방선거 지역별 사전투표율”. 《연합뉴스》 (서울). 2018년 6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6월 9일에 확인함. 
  12. 임성호 (2018년 6월 9일). “6·13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 20.14%”. 《YTN》. 2018년 6월 9일에 확인함. 
  13. http://info.nec.go.kr/m/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80613&secondMenuId=VCAP01&topMenuId=VC&

같이 보기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