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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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선거결과1 = 광역단체장 8석<br /> 기초단체장 117석<br /> 광역의원 416석<br /> 기초의원 1413석<br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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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선거결과2 = 광역단체장 9석<br /> 기초단체장 80석<br /> 광역의원 349석<br /> 기초의원 1157석<br /> ([[새정치민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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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3 = [[박주선]], [[유승민 (정치인)|유승민]] <br /> (공동 대표) |
| 리더3 = [[박주선]], [[유승민 (정치인)|유승민]] <br /> (공동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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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8 = [[이갑용 (1958년)|이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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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8 = [[노동당 (대한민국)|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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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선거결과8 = 광역단체장 0석<br /> 기초단체장 0석<br /> 광역의원 1석<br /> 기초의원 6석<br /> |
| 이전선거결과8 = 광역단체장 0석<br /> 기초단체장 0석<br /> 광역의원 1석<br /> 기초의원 6석<br /> ([[노동당 (대한민국)|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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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0일 (일) 21:03 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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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 선거 |
대한민국 전역 – 2018-6-13 |
끝 |
현지 시각 (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치러지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1999년 6월 14일생 포함)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1][2]
본 투표에 앞서 사전 투표가 진행되며,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일은 6월 8일 금요일과 6월 9일 토요일, 이틀 동안이다.[3] 또한 이번 선거와 동시에 2018년 재보궐선거[A]도 실시된다.[5]
배경
투표 제도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제7회 지방 선거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며, 유권자는 1인 7표를 행사한다. 투표 용지는 2차례로 나뉜다. 1차 투표 용지는 모두 3장이며,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을 기표한다. 2차 투표 용지는 모두 4장이며,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비례대표 광역자치단체의원와 비례대표 기초자치단체의원를 기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교육의원을 선출하므로 해당 지역 유권자는 1인 5표를 행사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통합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지역 유권자는 1인 4표를 행사한다.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는 실시되지 않지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가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다면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도 만 19세 이상이고,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간 경우에 한하여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구 획정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2017년 12월 13일 이전까지 국회에서 의원 정수가 확정되고,[6] 이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했으나, 기한을 넘겨 지연되었다.[7][8]
결국 2018년 2월까지도 선거구 획정은 무산되었으며, 3월 2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3월 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9]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의원 정수는 663명에서 690명(▲27명)으로 늘었으며, 자치구 및 시·의회의원의 총 정수는 2898명에서 2927명(▲29명)으로 조정되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은 3명이 늘어난 16명,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원은 2명이 늘어난 43명을 의원정수로 하는 특별법이 각각 통과되었다.[B]
일정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제7회 지방선거의 주요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10]
날짜 | 일정 |
---|---|
2월 13일 (화)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일 120일전) |
3월 2일 (금)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선거기간 90일전) |
4월 1일 (일)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군의원 및 장, 선거기간 60일전) |
5월 22일 (화) ~ 26일 (토)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 신고 및 신고인명부 작성 |
5월 24일 (목) ~ 25일 (금) |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일 20일전) |
5월 30일 (수) |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 |
5월 31일 (목) |
선거기간 개시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대담·토론회 개시 |
6월 1일 (금) | 선거공보 제출 마감시한 선거벽보 첨부 선거인명부 확정 |
6월 3일 (일) | 투표소 명칭 및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와 투표안내문 발송 |
6월 8일 (금) ~ 9일 (토) | 사전투표소 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
6월 13일 (수) | 본투표일 |
-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후보자
최종 후보 등록은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총 9,361명이 후보자로 등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기타 정당 및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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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당
제7회 지방 선거에는 총 18개 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하였다.
- 국회에 의석이 있는 당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 국회에 의석이 없는 당 : 코리아, 국제녹색당, 노동당, 녹색당, 새누리당, 우리미래, 대한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
기호 | 정당 | 비고 |
---|---|---|
1 | 더불어민주당 |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
2 | 자유한국당 | |
3 | 바른미래당 | |
4 | 민주평화당 | |
5 | 정의당 | |
(6) | 민중당 | 민중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하고 같은 1석인 대한애국당과 달리 2016년에 민중연합당으로 총선에 참여해 우선권 있으나, 후보를 내지 않으면 변동기호로 채워진다. |
변 동 기 호 |
대한애국당 | 대한애국당은 원외정당보다 우선하며 원외정당은 가나다 순서로 채워진다. 무소속은 정당 후순으로 배정되며, 복수의 무소속 후보는 추첨에 따라 배정된다. |
코리아 | ||
국제녹색당 | ||
노동당 | ||
녹색당 | ||
새누리당 | ||
우리미래 | ||
대한당 | ||
친박연대 | ||
한국국민당 | ||
한반도미래연합 | ||
홍익당 |
여론 조사 및 출구 조사
여론 조사
출구 조사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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