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한민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넘어옴)
정부출연연구기관(政府出捐硏究機關, 영어: government-funded/government-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은 운영 재원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있다. 이외에도 소위 '정출연법' 제정과 개정 시 연구회 소관으로 이전되지 않고 부처 소관으로 남았거나 신설된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1]이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출연[편집]
- 한국개발연구원
- 부설 KDI국제정책대학원
- 국토연구원
- 건축공간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통일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출연[편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부설 녹색기술센터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
-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재료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타 정출연[편집]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
- 기초과학연구원
-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부설 극지연구소
-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고등과학원
- 국방기술품질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한국과학재단
- 국립암센터
- 국립생태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각주[편집]
- ↑ '정출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종합부동산법 시행규칙 제4조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참고하는 것이다. 해당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1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은 연구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기관과 시험, 평가, 연구지원 등의 기타 업무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되므로 완전한 정의로 보기는 어려우나 유의미한 참고가 된다. 더불어 정출연법 제정 및 개정 시 연구회 소관으로 이전되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