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본 권리증서를 첨부한 자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인접권 및 관련된 모든 권리들을 포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갖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이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모든 목적으로 복제, 수정·변경, 배포, 공연·실연할 수 있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deed.enCC0Creative Commons Zero, Public Domain Dedicationfalsefalse
사법 기관 대부분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2차원 작품의 복제에 충실한 사진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이러한 작품은 미국 내에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PD-Art 사진의 재사용을 참고하십시오), 이에 따르면 사진 자체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위에 기제된 라이선스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