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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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強盜傷害罪)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례[편집]
- 피해자들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혁대와 손을 잡았는데,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이마를 3회가량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허리 부분을 찼고, 피해자 B의 가슴을 발로 차고 도망을 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가슴 타박상, 무릎부위에 멍이 들고 표피가 박탈되는 상처를, 피해자 A는 이마 부위와 목 부위가 붓는 상처와 목뼈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고, 주사 1대씩과 3일분의 내복약 처방을 받았으며, 처방기간 동안 약을 먹었다. 이 사안에서 1심은 상해를 부정하였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상해를 긍정하였다.[1]
-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