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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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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뜻한다. 같은 결과를 과실로 실현한 과실범보다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가중처벌의 근거[편집]

책임주의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첫째 중한 결과에 대한 가중의 근거로서 책임 있는 결과를 요구하고, 둘째 그 가중의 정도를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종류[편집]

진정결과적 가중범[편집]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폭행치사상죄 등은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편집]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예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등이 있다.

성립요건[편집]

구성요건해당성[편집]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기본범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범죄는 기수, 미수를 불문한다. 그러나 기본범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범죄가 기수인 경우에 한해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 기본범죄가 예비단계에 그친 상태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될 수 있다.

위법성[편집]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위법성이 인정될 때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본범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면 중한 결과의 과실범의 문제만 남고, 중한 결과의 위법성이 조각되면 기본범죄의 고의범만 성립한다.

책임[편집]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범죄와 동일한 책임표지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존재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편집]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에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를 공모할 것을 요한다. 그러나 실행행위의 분담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여부[편집]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등은 상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모자 일부가 사건현장에 가서 위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와 방조[편집]

정범이 교사, 방조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교사, 방조자에게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기존범죄에 대한 교사, 방조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가 성립한다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판례[편집]

  •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집단원들이 당초 공모시 쇠파이프를 소지한 방어조를 운용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본 사례[1].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해당범죄[편집]

각주[편집]

  1. 대판 1996. 4. 12. 96도215
  2. 2008도7311
  3. 94도2842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