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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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京畿南部)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북부경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경기북부와 구분해 경기도의 나머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경기남부는 경기도한강북한강의 남쪽 지역(가평군[1]북한강 남쪽 지역은 제외)을 말한다.

김포시인천시에 의해 1989년 계양면인천직할시에 편입이후 월경지가 되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의해 경기남부와 약간 단절되어 있으나 한강이남으로 경기도청 본청사 관할[2]에 속하여 경기남부에 포함된다.[3]

인구와 면적[편집]

경기남부의 행정구역 지도

2018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경기남부의 인구는 경기도 전체 1307만7153 명 중 967만7305 명[4]이며 2019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보다 인구가 많아졌다.

경기남부의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 10,175 km2 중 5,919.47 km2를 차지한다.[5]

경기남부 시·군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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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도론[편집]

경기북부서울, 인천, 한강 등에 의해 도청이 있는 경기남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많기 때문에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의정부지방법원[6],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 광화문 근처(세종로 76-2[7])에 있던 경기도청1967년 6월 23일[8] 수원시로 옮기면서, 같은 해 7월 1일에 현재의 경기도청 북부청사[9]의 전신인 경기도청 북부출장소가 설치되었고,[10][11] 2016년 3월 25일에 경기남·북부 지역의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이 분리 출범하였다.

경기북부(京畿北部)를 경기남부(京畿南部)와 분리해 독립된 (道)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수도권 인구과밀화에 따른 경기도의 행정수요 폭증과 지리적 분리가 주된 원인이며, 이러한 주장은 1992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12][13]

각주[편집]

  1. 강원특별자치도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2. 단, 김포시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경찰서의 경우, 수원 소재의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에 해당됨.
  3. 역사적으로도 항상 경기남부권에 포함되어 왔고 1989년 이전에는 부천시와 경계를 하여 월경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의 무리한 편입으로 인해 월경지가 된 상태이다. 다만, 김포시 또한 반대편 양평군과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는 경기남부와 북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수계가 명확하고 하여 경기남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기남부 와 북부 사이에 있는 도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4. 월별 주민등록인구 경기도 홈페이지, 2019년 4월 7일 확인.
  5. 경기도 - 행정구역 경기도청 홈페이지, 2017년 5월 28일 확인.
  6.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을 관할에 포함하고 있다.
  7. 철거 확정된 옛 경기도청 건물, "문화재로 보존하자" 높은 소리 동아일보, 1989.10.10.
  8. 경기도청 이전, 23일 수원으로 매일경제, 1967.6.14.
  9. 경기도 제2청사시대 개막 경기일보, 2000.2.25.
  10. 의정부시에 북부출장소 동아일보, 1967.6.24.
  11. <경인일보 창간70기획 그때> 경인일보가 기록한 시·군 변천사 Archived 2018년 9월 22일 - 웨이백 머신 2015.10.7.
  12. 경기 남-북 분도(分道) 본격 논의 동아일보, 1991.9.23.
  13. 경기도 "특별도 조성" vs 도의회 "북부지역 분도" Archived 2018년 3월 10일 - 웨이백 머신 인천일보, 201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