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설립 근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2조 제1항
상급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京畿道敎育福祉綜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편집]

조직[편집]

각주[편집]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