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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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헌법재판소 2002· 1· 31· 2001헌바43 전원재판부)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편집]

청구인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의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행위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휴업 또는 휴진을 하게함으로써 구성사업자와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동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4대 중앙일간지에 동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과 아울러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중 위 처분의 근거조항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편집]

위헌

이유[편집]

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편집]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단순히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려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하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심의 자유의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침해여부[편집]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발현 혹은 사회적 신용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과잉금지원칙의 위배여부[편집]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에서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법위반을 단정, 그 피의사실을 널리 공표토록 한다면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과잉조치 대신 '법위반혐의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위반 사실의 공표'는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무죄추정원칙의 위배여부[편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술거부권의 침해여부[편집]

그 내용상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도 침해한다.

참고 문헌[편집]

  • 정회철, 최근 5년간 헌법중요판례 200, 도서출판 여산, 2012.
  • 헌법재판소 2002· 1· 31·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 p 419, 차강진, 헌법강의 제8판, 청출어람, 200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