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청회(公聽會)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청회는 사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미도 갖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의견수렴 의미도 갖는다. 행정의 실제상 의견수렴의 의미가 권리보호의 의미보다 크다고 하겠다.

공청회참여권[편집]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1]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재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각주[편집]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