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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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리스(Cross-border leasing)[1][2]세일앤리스백(영어판)의 한 종류로 리스 계약의 리스 회사와 임차인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한때는 독일오스트리아에서 유행했으나 미국의 조세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2000년대에 사라졌다.

역사[편집]

리스 계약은 항공기 등의 구매 계약에 사용되었다. 국경간 리스라는 용어는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미국 상원의원 J. J. 피클이 고안했다. 1994년 이전까지의 국경간 리스 계약에서는 최대 99년간의 장기 리스를 통해서 국내나 외국에 있는 리스이용자가 조세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태였다. 미국에서의 법안 변경으로 인하여 장기 리스 시 조세 혜택은 외국의 리스이용자로 한정되면서 1995년부터 국경간 세일앤리스백(Cross Border Sale and Lease Back)이라는 형태가 등장했다. 1996년부터는 LILO(리스인 리스아웃)라는 기법이 등장했다. LILO 계약은 리스 고객이 은행에 자산을 리스하고 단기간 동안 은행에서 다시 사용권을 리스받는 것이었다. 1999년에 미국에서 LILO로 인한 조세 혜택을 중단하면서 최종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3] 리스라는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리스 계약의 구조만 변경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공공시설(교통시설, 상하수도망, 쓰레기 처리 시설)을 리스하는 형태로 현금성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 유행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인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감가상각을 적용했으며, 미국 등에서는 세액 비중이 가장 높은 소유자에게 이를 적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99년 등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면 하나의 자산을 놓고 지역별로 간주하는 소유자가 서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더블딥 리스(Double-dip lease)라고 한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19건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3억 4550만 유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중에는 도르트문트의 베스트팔렌할레(Westfalenhalle), 쾰른 노면전차, 본, 뒤셀도르프, 겔젠키르헨, 레클링하우젠, 부퍼탈의 상하수도가 포함되어 있다.[4]

2004년에 미국 고용창출법(영어판)이 통과되면서 미국 국외 소득에 대한 조세 혜택이 줄어들었다.[5] 2004년 3월에는 미국 국세청에서 조세 회피로 분류했고 2008년 10월에는 완전히 금지되었다. 리스 계약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가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되었다.

각주[편집]

  1. 이종규 (2002), 《SOC 시설의 국제간 리스 활용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국경 간 전자상거래(해외직구,역직구) 현황》, 한국경제인협회, 2022 
  3. Christian Jahndorf: Grundlagen der Staatsfinanzierung durch Kredite und alternative Finanzierungsformen im Finanzverfassungs- und Europarecht, 2003, S. 336.
  4. Werner Rügemer: Cross-Border-Leasing – Ein Lehrstück zur globalen Enteignung der Städte. 2004, S. 181 ff.
  5. Shvedov, Maxim. “Tax Implications of SILOs, QTEs, and Other Leasing Transactions with Ta x-Exempt Entities” (PDF). 2017년 8월 1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12월 13일에 확인함. Provisions related to certain leasing transactions became an important part of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H.R. 4520)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Bush on October 22, 2004 (P.L. 108-357). [...] The purpose of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law is to put limitations on leasing transactions involving tax-exempt entities, such as transit authorities or municipalities.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