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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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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헌재 2003.10.30. 2000헌바67등)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집회금지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례이다.

판결[편집]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예컨대 시위참가자수의 제한, 시위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절대적인 금지사유를 규정하는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도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하여 집회금지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 문헌[편집]

  • 전국사회교사모임,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휴머니스트, 2007. ISBN 978895862197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