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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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金基正
경기도수원지방법원 예하 판사
임기 1990년 3월 2일 ~ 1991년 3월 14일
대통령 노태우
총리 강영훈 국무총리
노재봉 국무총리 서리
노재봉 국무총리
장관 허형구 법무부 장관
이종남 법무부 장관
차관 김두희 법무부 차관

대한민국의 제19대 법원도서관장
임기 2016년 2월 11일 ~ 2017년 2월 1일
전임 김찬돈
후임 강민구

신상정보
출생일 1962년 7월 13일(1962-07-13)(61세)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국적 대한민국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경력 충청북도 청주지법 예하 제천지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9대 법원도서관장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대표 변호사
정당 무소속
배우자 이수영
자녀 3녀
웹사이트 보트 비전

김기정(金基正, 1962년 7월 13일 ~ )은 대한민국의 법관(판사)이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예하 판사 직책을 지낸 그는 훗날 2018년 2월 13일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직책을 역임하였다.

생애[편집]

1962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환일고등학교를 거쳐 1986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김기정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해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2000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2001년 1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2002년 3월,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다 2002년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2006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2월에는 인천지방법원, 2011년 2월에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장판사를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던 2016년 2월에 법원도서관장, 2017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겸직하였다.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했던 김기정은 2018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

김기정은 2018년 3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아파트 매도와 임대소득 등으로 13억7591만원이 늘어난 52억61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1]

주요 판결[편집]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4월 14일에 2004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형사 피고인이 납부한 벌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2억여원을 횡령하여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한 전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7급 직원에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갚기는 했으나 여전히 14억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이 돈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징역5년 추징금14억4천만원을 선고했다.[2]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