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도호부 선정비

남양도호부 선정비
대한민국 화성시향토문화재(유형)
종목향토문화재(유형) 제16호
(2019년 10월 23일 지정)
수량1건, 16기
시대1577년~1903년
소유화성시
위치
남양읍사무소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남양읍사무소
남양읍사무소
남양읍사무소(대한민국)
주소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47(남양읍사무소 내)
좌표북위 37° 12′ 42″ 동경 126° 49′ 26″ / 북위 37.21167° 동경 126.82389°  / 37.21167; 126.82389

남양도호부 선정비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남양읍사무소 내에 있는 선정비이다. 2019년 10월 23일 향토문화재(유형) 제16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사유[편집]

선정비는 조선후기 탐관의 상징으로 그간 문화재 관리와 조사연구에서 외면되어 왔으나, 지역사와 관련된 자료로서 현재는 새롭게 평가받고 있으며, 남양도호부 선정비에 관련된 일화등 수령들의 인적구성을 통해 지역사 연구 활용에 좋은 자료이다.[1]

각주[편집]

  1. 화성시 고시 제2019–514호, 《화성시 향토문화재 변경 재분류 및 신규지정 고시》, 화성시장,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