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서비스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蘆原區서비스公團, Nowon-gu Service Corperation)은 사회구조의 다층화 및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 관리부문에 경영적 마인드를 접목하기 위하여 설립된 노원구청 산하 지방공기업이다.[1][2][3][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 (중계동)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5]
연혁[편집]
- 1998년 5월 20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07년 10월 9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설립 (1본부 3팀)
- 2008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업무개시
- 2013년 7월 5일 노원구서비스공단으로 명칭 변경[6]
주요 업무[편집]
- 구민회관 관리·운영
- 주차장(거주자, 공영, 구청사) 관리·운영
-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 도서관(정보, 어린이) 관리·운영
-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조직[편집]
이사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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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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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비상임)[7][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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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본부장)[편집]
- 경영지원팀
- 경영혁신팀
- 구민체육센터팀
- 주차사업팀
- 시설관리팀
- 문화예술회관팀
- 체육사업팀
각주[편집]
- ↑ 노원구서비스공단 말하는 소화기 설치《지역연합신문》2017년 5월 16일 이경충 기자
- ↑ 노원구 서비스공단 현판 제막식[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뉴시스》2013년 7월 22일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노원구서비스공단과 산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안전정보》2014년 10월 4일
- ↑ 시차출퇴근제로 '지각녀 안녕'…공공기관 유연근무《뉴스1》2014년 11월 28일 한종수 기자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원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수권자본금)으로 하고 노원구 (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으로 명칭 변경《아시아경제》2013년 7월 19일 박종일 기자
- ↑ 노원구청 감사담당관이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