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대한민국의 보물 | |
종목 | 보물 제1009호 (1989년 8월 1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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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장 |
시대 | 조선시대 |
소유 | 동국대학교 |
위치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0 (장충동2가,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도서관 |
좌표 | 북위 37° 33′ 29″ 동경 126° 59′ 53″ / 북위 37.55806° 동경 126.99806°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綾城雙峰寺減役敎旨)는 조선 세조 3년 8월 10일에 국왕이 전라도 능성(현 화순)의 쌍봉사에 내린 사패교지이다. 1989년 8월 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006호로 지정되었다.
내용은 쌍봉사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령에게 이전에 교지를 내린 바 있듯이 다시금 살피고 더욱 완전하게 보호하여 잡역을 감면시키라는 것이다. 말미의 천순은 명나라 정통제(영종)의 연호이다. 한편 쌍봉사사적비에는 세조 3년 8월 8일에 능주 쌍봉사에 이러한 교지를 내렸다고 적혀있는데 이 사패교지와는 이틀의 차이가 난다.
《세조실록》 권8, 세조 3년 정축 8월 14일 조항을 보면, 세조가 어찰로써 전라도관찰사 송처관에게 타이르기를 "경이 장관으로서 전지를 어기고 절에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아뢰고는 멋대로 승려에게 벌을 주었는데, 이 무슨 의도인가? 그러면 누가 임금의 전지를 따르겠는가? 경에게 일찍부터 지식이 있고 재질을 아끼는 까닭에 특별히 용서하니 이후 근신하라"고 하였다.
개요[편집]
세조 3년(1457) 8월에 세조가 전라도 능성에 있는 쌍봉사에 잡역을 면하고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 것을 명하는 교지로, “감사와 수령은 전에 내린 전지(傳旨)에 의거하여 쌍봉사를 잘 살펴 보호하고 잡역을 감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교지는 총 7행에 걸쳐 해서체로 쓰여졌는데,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보물 제729호)와 형식이 동일하고 다만 대상지명, 절의 이름, 발급된 날짜만 다를 뿐이다.
조선 전기에 왕이 직접 내린 문서로 당시 사패교지의 형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며, 또한 세조임금의 사찰보호 및 불교귀의에 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같이 보기[편집]
-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보물 제729호)
외부 링크[편집]
-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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