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국채대여제도
단기국채대여제도(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TSLF)는 다음과 같다.
개요[편집]
매주실시. 입찰상대방(은행이 아닌 프라이머리 딜러 20개사) 등에서 차이가 있음.
구분 | 단기국채대여(TSLF)[1] | 단기자금입찰(TAF)[2] |
---|---|---|
입찰대상자 | 20여개 프라이머리 딜러(브로커/딜러) | 8000여개 예금은행 |
계약유형
(준비금에의 영향) |
Bond for Bond(준비금증감 없음) | Cash for Bond(대출규모만큼 준비금증감있음) |
입찰주기 | 주1회 | 월2회 |
자금의 만기 | 28일 | 28일 |
담보채권 | 1. 공개시장조작대상채권(Schedule1)
2. Schedule2 = Schedule1 + AAA등급 MBS채권(Agency 및 민간 MBS) |
재할인창구에서 사용가능한 모든채권
(국채, 지방정부채, 우량회사채,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 우량채권) |
특징 | TAF를 보완하며 대상을 증권사 및 브로커 등으로까지 확대 | 공개시장조작의 단점을 보완
(거래상대방 및 담보채권 종류 등을 확대) |
각주[편집]
- ↑ (영어) "TSLF Terms and Condition"[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FRB,.
- ↑ (영어) [http://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 /TAFtermsandconditions.pdf], 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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