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 (대한민국의 보물)
대한민국의 보물 | |
종목 | 보물 제1906호 (2016년 7월 1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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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책(76장(張), 영본(零本)) |
시대 | 조선시대 |
소유 | 김영옥 |
관리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위치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좌표 | 북위 37° 34′ 36″ 동경 126° 58′ 31″ / 북위 37.57667° 동경 126.97528°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조선 왕조의 법률을 담은 책이다. 2016년 7월 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906호로 지정되었다.[1] 2016년 11월 경찰 수사를 통하여 도난문화재로 확인·회수되었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내용
- 출처
- ↑ 문화재청장 (2016년 7월 1일). “문화재청고시제2016-51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명칭·번호 변경)”. 관보 제18793호 PDF. 137-141쪽. 2016년 9월 10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최재훈 (2016년 11월 3일). “동의보감 초간본 등 도난 문화재 3천800점 회수(종합)”. 《연합뉴스》. 의정부. 2016년 11월 3일에 확인함.
보물 대명률(大明律) 등 도난됐던 문화재 3천800여점이 경찰 수사로 회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