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38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1038조는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에 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1]

조문[편집]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해설[편집]

판례[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민법 제1038조”. 2023년 2월 16일.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