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