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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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면(東灘面)은 1914년 4월 1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경기도 수원군, 화성군, 화성시에 존재했던 이다.

역사[편집]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수원군 동북면 수원군 동탄면 중리, 목리, 신리, 영천리, 청계리, 석우리, 반송리, 오산리
수원군 어탄면 수원군 동탄면 방교리, 송리, 금곡리, 산척리, 장지리

각주[편집]

  1.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1895년 음력 5월 26일)
  2.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1896년 8월 4일)
  3. 조선총독부령 제111호(1913년 12월 29일)
  4. 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1949년 8월 13일)
  5. 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2000년 12월 20일)
  6. 화성시 조례 제430호(2006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