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화관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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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관제등(燈火管制燈)은 운전자가 수평으로 확산된 광선을 투사하도록 설계된 자동차 조명으로, 등화관제를 위하여 사용된다. 군에서는 등화관제와 관련하여 적의 시야를 제한해 차량의 은닉을 유지해야 하는 야간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다.

종류[편집]

  • 등화관제 전조등
  • 등화관제 표시등
  • 등화관제 정지등

조작[편집]

군용차량에는 조명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라이트가 켜지기 전에 눌러야 하는 스위치의 잠금장치를 통해 차량의 등화나 기타 등화류가 실수로 켜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대한민국 국내의 민수용 자동차[편집]

설명[편집]

1984년 9월부터 생산된 자동차 가운데 교통부에서 지정한 자동차는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 제39조의 2[1](1987년 9월 28일 이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1994년 이후 제46조[2][3])에 의해 등화관제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들 자동차는 당시 한국에서 지프형 승용차로 불리던 SUV, 총중량 4톤 이상의 자동차였다.

이 등화관제등 의무설치 조항은 1995년에 차폭등과 후미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관제표시등이 삭제(당시 조항명이 핀틀후크 의무설치 조항이 생기면서 군용화 장치로 바뀜)된 후, 1999년 7월부터 등화관제등 의무설치 조항이 폐지되었다.[4]

등화관제등이 설치된 SUV[편집]

등화관제등이 설치된 SUV(현대 갤로퍼)

등화관제등 의무설치 조항에 의해 등화관제등이 설치된 자동차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업에서 제작한 SUV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 등화관제등 의무설치가 있던 시기에 지프, 랜드로버, 메르세데스-벤츠 등 타 국가의 자동차 업체에서 제작한 SUV 차종을 대한민국에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에도 등화관제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 중에서는 설치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내에 판매된 차종도 존재하였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