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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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요건[편집]

  1.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
  2. 피고의 등기가 있고
  3. 그 등기가 원인무효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