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수산제 수문
경상남도의 기념물 | |
종목 | 기념물 제102호 (1990년 12월 20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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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4,468m2 |
관리 | 밀양시 |
위치 |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963번지 |
좌표 | 북위 35° 22′ 56.2″ 동경 128° 43′ 01.4″ / 북위 35.382278° 동경 128.717056°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밀양 수산제 수문(密陽 守山提 水門)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었던 관개용 저수지인 수산제의 수문이다. 1990년 12월 20일 경상남도의 기념물 제102호 수산제 수문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12월 20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1]
개요[편집]
수산제는 경남 밀양에 있었던 관개용 저수지로서 원삼국시대에 축조되었다고 추측된다.
『세종실록지리지』·『신동국여지승람』을 보면 후대에도 여러 번 제방을 고쳐 쌓은 기록이 나타나는데, 임진왜란(1592) 이후에 황폐하여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1928년까지 황토흙으로 된 제방의 일부가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저수지는 논으로 변하였다.
이곳의 제방은 낙동강의 지류인 용진강이 범람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것으로, 양수와 배수를 위해 수산리 산 524-1번지 부근 자연암반 밑으로 수문을 내었는데 그 수문의 흔적이 흙 속에 묻힌 채 지금도 남아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경상남도 고시 제2018-485호,《경상남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명칭변경 고시》, 경상남도지사, 2018-12-20
참고 자료[편집]
- 밀양 수산제 수문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