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돈지
박돈지(朴惇之, 1342년 1월 6일 ~ 1422년 9월 2일[1])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密陽), 초명은 박계양(趙啓陽), 자는 계신(季信)[1]이다.
생애[편집]
1360년(공민왕 9) 9월 진사시(進士試)에 장원으로 합격했으며[2], 10월 병과(丙科) 5위로 문과에 급제했다.[3]
1362년(공민왕 11) 문예부승(文睿府丞), 1363년(공민왕 12) 전의주부(典醫注簿), 1364년(공민왕 13) 7월 고공좌랑(考功佐郞), 12월 예의좌랑(禮儀佐郞), 1365년(공민왕 14) 군부좌랑(軍簿佐郞), 1366년(공민왕 15) 고공정랑(考功正郞)·예문응교(藝文應敎)·지제교(知製敎), 1367년(공민왕 16) 군부정랑(軍簿正郞), 1368년(공민왕 17) 내사사인(內書舍人), 1371년(공민왕 20) 비서감(祕書監)을 차례로 거쳤다.[4][1]
1374년(공민왕 23) 장모 홍씨(洪氏)와 통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탄로나자 도망쳐 버렸다.[5]
이후 박계양에서 박돈지로 개명했으며, 1388년(창왕 즉위년) 명에 사신으로 입조하는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 등과 압물관(押物官)으로서 동행했다.
이때 명에서 직접 물건을 매매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사헌부(司憲府)의 탄핵을 받고 먼 고을로 유배되었는데, 진짜 이유는 이숭인(李崇仁)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었다.[6]
1398년(태조 7) 회례사(回禮使)로서 일본에 파견되어 육주목(六州牧)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를 만났으며, 이듬해 5월 왜구 근절책을 교섭하고 돌아왔다.[7]
이 공으로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로 발탁되었으며[1], 11월 항복한 왜인들을 위로했다.[7]
12월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 이듬해 검교한성부윤(檢校漢城府尹)·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판전의시사(判典醫寺事)를 차례로 거쳤다.[1]
1401년(태종 원년) 남쪽 지방의 조세를 육로로 운송해서 생기는 폐단에 대해 상소했으며[8], 이듬해 4월 형조판서(刑曹典書)로 임명되었다.[1]
5월 안동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로 발령받았으나, 같은 날 사간원(司諫院)의 상소로 면직되고 다음날 승추부제학(承樞府提學)·판군기감사(判軍資監事)로 고쳐 임명되었다.
같은 달 노숭(盧崇)을 대신해 명에 사은사(謝恩使)로 갔으나, 길이 막혀 8월 황제의 조서(詔書)만을 베끼고 돌아왔으며, 9월 공안부윤(恭安府尹)·수문전제학(修文殿提學)·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로 임명되었다.
1404년(태종 4) 과거 자신의 범죄 기록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첨(李詹)·형조전서(刑曹典書) 이사영(李士穎)과 함께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으며, 같은 달 인주(仁州)로 유배되었다.
1410년(태종 10) 4월 야인들이 동북면(東北面)에 침범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명에 주문사(奏聞使)로 갔다가 돌아왔으며[8], 9월 검교판한성부사(檢校判漢城府事)로 임명되었다.[1]
일찍이 명에 주문사로 갔을 때 무역을 자행한 일 때문에 11월 사헌부에서 죄를 청했으나, 왕이 이를 용서했으며[8], 이듬해 검교참찬의정부사(檢校參贊議政府事)에 이르렀다.
1422년(세종 4) 고향인 밀양부(密陽府)에서 졸했다.[1]
가족 관계[편집]
- 증조 - 박성진(朴成進)[9] : 정용장군(精勇將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