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5일 열린 제7회 지방선거 울산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2019년 4월 12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2019년 7월 10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2019년 7월 17일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