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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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운(裵滿雲, 1934년~2022년 5월 14일)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본관은 달성이며, 전라남도 나주시 출신이다.

생애[편집]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에서 태어났다. 광주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88년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어 1992년 3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회창 대법관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수의견을 제시했다.[1] 1992년 6월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의자가 인정할 때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였고 1993년 11월에 "수사기관이 형사 피의자를 강제연행한 뒤 사후 구속영장이 아닌 일반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불법구금에 해당된다"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깨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

1970년에 있었던 납북어부 백남욱 간첩 사건이 조작으로 밝혀진 이후에 당시 항소심에서 배석판사였던 배만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3]전남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선정하는 '2017 용봉인영예대상'에 선정되었다.[4]

주요 판결[편집]

  • 서울민사지법에서 재직하던 1976년 6월 17일에 서울 강남구 성내동에서 거주하던 이춘근이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낸 "1945년 7월 조선은행 천진지점에서 부산지점으로 보낸 송금수표 3장(90만원권 5만원권 300원권 등 시가 99억 9천 50만3900원)을 반환해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 서울고법에서 재직하던 1980년 9월 남민전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주범 이재문과 신향식 등 2명에게 원심대로 사형, 1심에서 사형선고된 안재구 최석진과 박석률 이해경 임동규 등 5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73명의 피고인 중에 20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나머지 53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 대법원 민사1부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1989년 6월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15년이 선고된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사채업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이들에게 할인이자 660여억원을 지급했다 하나 증거가 없다"며 심리미진을 이유로 "1982년에 부과된 소득세 등 240억원 중에 238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토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