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법주사 철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보은 법주사 철솥
(報恩 法住寺 鐵鑊)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1413호
(2004년 8월 31일 지정)
수량1기
소유법주사
주소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법주사 (사내리)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법주사철확
(法住寺鐵鑊)
대한민국 충청북도유형문화재(해지)
종목유형문화재 제143호
(1984년 12월 31일 지정)
(2004년 8월 31일 해지)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보은 법주사 철솥(報恩 法住寺 鐵鑊)은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에 있는 통일신라의 유물이다. 2004년 8월 31일 대한민국보물 제1413호로 지정되었다.[1]

개요[편집]

큰 사발(大鉢)의 형상을 한 법주사 철확은 높이 1.2m, 지름 2.7m, 둘레 10.8m, 두께 10∼3cm의 거대한 크기로, 상부의 외반된 전이 달린 구연부는 둥글게 처리하였고 기벽(器壁)의 두께는 3∼5cm 정도이며 무게는 약 20여톤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단순한 구조에 몸체에는 아무런 문양이나 기록이 주조되지 않아 제조연대·제작자 및 제조 방법 등을 알 수 없지만, 용해온도가 청동보다 훨씬 높은 주철로 주조된 대형의 주물솥이라는 점에서 기술사적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법주사의 사세(寺勢)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철확은 국내에 전하는 사례가 매우 희귀할 뿐만 아니라 거의 완벽한 조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화재청고시제2004-42호, 《국보 및 보물 지정》, 문화재청장, 대한민국 관보 제15784호, 9면, 2004-08-31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