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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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府長官)은 1894년 갑오개혁의 후속 조치로 1895년 6월 18일(음력 5월 26일) 조선의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당시에 조선의 지방을 8도제에서 23부제로 개편하며 이십삼부에 파견한 조선의 고위급 직책이다. 관찰사(觀察使), 단련사(團練使), 도단련사(都團練使), 자사, 안렴사, 감사(監司)·방백(方伯)·도백(道伯) 등으로 불렸는데, 이십삼부제의 실시로 부장관(府長官)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도지사와 같다.[1] 중앙의 명령에 따라 각 부를 통할하였지만, 관할 부에 속한 군에 대해서는 행정·사법·군사·치안 등 포괄적인 책임권을 가지고 사법권·징세권 등을 행사하여 지방 행정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지방 행정 각 부장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고종실록》(고종 32년) 칙령 제98호 지방제도의개정에관한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