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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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 의사(不法領得-意思)는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 있어 고의 이외에 필요로 하는 주관적 요소를 말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특히 절도죄사용절도 내지 손괴죄와를 구별하는 요소로 된다.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판례)'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영득의사 없이 행한 재물취득 행위는 각 해당 재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부의 학설은 재산죄의 보호법익을 재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점유권이라고 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에 있어서 취득의 고의 외에 따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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