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조례
빈집 조례(일본어: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가 2010년 7월 전국 최초로 빈집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10월 1일부로 시행했다.[4][5] 도도부현으로서는 와카야마현이 2011년 7월 처음 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했다.[6]
2012년 시점에서 전국 16개 도도부현 31개 시정촌에서, 2014년 4월 1일 시점에서는 야마나시현을 제외한 46개 도도부현의 355개 시정촌으로 확대되었다.[7]
각주[편집]
- ↑ 空き家対策で検討委 金沢市が新年度 Archived 2011년 3월 7일 - 웨이백 머신 - 北國新聞、2011年3月2日
- ↑ 「空き家条例」続々、防犯・防災上の危険で Archived 2011년 11월 9일 - 웨이백 머신 - 読売新聞、2011年11月7日
- ↑ 空き家修繕・解体求める条例広がる 放置で倒壊・放火懸念 - 日本経済新聞 電子版、2012年2月11日
- ↑ 所沢市空き家等の適正管理に関する条例について Archived 2011년 7월 12일 - 웨이백 머신 - 所沢市ウェブサイト
- ↑ 空き家急増、対策条例 31自治体制定、強制撤去も Archived 2013년 9월 6일 - 웨이백 머신 - 朝日新聞、2012年4月8日
- ↑ 景観支障防止条例について - 和歌山県公式ウェブサイト
- ↑ “自治体の空き家対策条例(平成26年4月1日現在)” (PDF). NHK. 2014. 2020년 5월 3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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