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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토론:화정초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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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1년 전 (Ykhwong님) - 주제: 삭제된 문서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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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토론) 2012년 8월 24일 (금) 15:47 (KST)답변

...[편집]

한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의령 군청 홈피에서 내용을 찾아 작성하시는데, 그대로 배꺼오시면 아니아니아니됩니다. 그리고 출처가 부족해 삭제될수도 있으므로 작성전, 출처를 찾고 난뒤 기제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9월 6일 (목) 09:30 (KST)답변

안녕하세요, 삭제 신청에 이의를 하실 때에는 {{삭제 신청 이의}} 틀을 붙이거나, 삭제 신청 틀을 붙인 사용자와 토론을 해 주세요. 삭제 신청 틀이 붙는다고 하여 무조건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 신청 틀을 제거하고 기여를 강행하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ted (토론) 2012년 9월 6일 (목) 15:25 (KST)답변

삭제된 문서들에 대해서[편집]

안녕하세요. 몇 가지, 제가 아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처를 밝히신 것은 바람직하나 그것이 저작권의 라이선스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키백과에 등재되거나 올라오는 모든 것은 ‘영리목적 이용, 2차 저작물의 작성, 자유로운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한 라이선스나 그에 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령군청의 모든 컨텐츠는 의령군청에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Ykhwong님께서 제시해주셨듯, 의령군청은 의령군청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상업적 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키백과에서 해당 내용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니면 의령군청에 문의하여, 원하시는 저작물에 대해서 퍼블릭 도메인이나 상업적 이용, 2차 저작물 작성, 자유로운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한 라이선스 허가를 받아오시면 위키백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교육에 헌신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9월 6일 (목) 16:36 (KST)답변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한국어 위키백과"에 가져오는 것만 허락을 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용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들어온 뒤, 다른 사용자가 한국어 위키백과의 문서 내용을 (영리적인 목적 등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 측에서는 영리적 목적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의 내용을 다른 곳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위키백과에 있는 모든 일반 문서는 영리적이나 비영리적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어 위키백과에 의령군청의 상당 부분의 콘텐츠를 가져오려면 의령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의령군청 웹사이트의 저작권 정책의 수정을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령군청 저작권 정책에 따라 극히 일부 문장의 인용 및 paraphrase를 하는 경우에는 위키백과에 등재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학술 등을 위해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의령군청 저작권 정책의 말이 있습니다.) --ted (토론) 2012년 9월 6일 (목) 16:4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