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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적인 의미로 외청은 그말이 맞습니다만 법적으로 외청은 단순 독립햤다고해서 외청이 아닙니다. 외청이 모두 예산이나 정책등을 장관의 영향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외청인 경찰청을 보도록하죠. 모든 예산이나 정책은 경찰청장 독단으로 편성합니다. 행자부 장관이 개입하는일이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지휘를 받지않습니다. 청장임명이나 경찰위원회정도쯤에나 개입하죠 그래서 경찰청을 대표적인 외청이라 불리는거죠 반면 검찰청의 모든부분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이점만봐도 법무부랑 완전 독립되었다고 보기힘들죠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또한 검찰청의 수사권 및 기소권등 즉 사물관할에 대해 저는 이게 검찰청이 하는일이 아니라고 한적은 없슴니다만? 사실상 그직무는 검사라는 관청의 직무로 정해짐 임무이기에 검찰청이 아니라 검사가하는일이라고만 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을 보조기관이라 한적없습니다? 검찰총장도 검사이고 관청인데 보조기관이 아닐리가 없죠.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이 의결기관의 성격으로 보기힘들다고했죠. 물론실제로는 의결기관이지만. 허나 모든 표시를 법무부명으로 표시한다는점에서 검찰청을 의결기관으로 보기힘들다는거지 검찰총장=검찰청이 아닙니다. 또한 경찰청은 행자부명이 아니라 경찰청명으로 표시한다는점도 경찰청이랑 비교되는점이죠.(경찰청이 대표적 외청이므로 경찰청을 예시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