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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토론:218.159.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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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9년 전 (Neoalpha님) - 주제: 차관급 고위공무원

차관급 고위공무원[편집]

교육감은 차관급, 부교육감은 1급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7월 14일 (월) 16:1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