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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Fuckautobik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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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autobike의 주장[편집]

10여 년 전쯤 경찰청을 지나다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가능하게 해달라는 시위하자고 하신? 분을 봤는데 제가 아는 그분은 예전에 인터넷 동호회에 글 쓰길 오토바이 타고 "강변북로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주행을 하자고" 모이자라고 번개를 주선하는 그런 위인입니다;; 그런 분이 강변북로 불법 폭주만으로 성이 안 차시는지 고속도로 개방까지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차를 끌고 양평이나 강원도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소위 라이더라 자신하는 분들이 너무나 폭주족이라는 점입니다.


강원도 및 경기도의 우리의 아름다운 산중 꼬불꼬불한 도로 난 곳을 점령하여 갖은 코너링을 즐긴답시고 과속하고 오토바이들끼리 서로를 제친다 하여 (누가 누구를 딴다는 비어를 사용) 매년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제 속도에 못 이겨 오버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박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과속을 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사이를 칼치기 하거나 바싹 붙어 위협 주고 일 차선 길에서 정속을 지키고 달리는 차량을 중앙선 넘어 연쇄 추월하고 HID 및 튜닝된 머플러 소음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줍니다.

심지어 골 X 윙이란 바이크 동호인들은 3,000만 원 넘는데 각종 조명장치와 사이렌으로 시민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있습니다.

양평에 들릴 일이 있어 양평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보니 번호판 안단 오토바이만 해도 15%가량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백미러를 달지 않은 레플리카 또한 30%에 육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카 타는 한 분에게 백미러를 달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차 사이를 과속으로 빠져나갈 때 걸리적거린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그들은 폭주족인데도 동호인 무리에 끼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참으로 안타까운 행위 아닙니까?

시민 여러분 라이더라 자칭하시는 분들이 과연 여러분들 역시 체감하시기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그런 모범적인 운전자라 생각하십니까? 폭주족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저는 말합니다. 이들은 배달하는 폭주족과 틀릴 바 없는 폭주족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는 나는 레저를 즐기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다라 하고 택배 오토바이랑 배달 오토바이 청소년이 헬멧 안 쓰고 타는 저가형 바이크와 전혀 다른 사람인 마냥 선을 긋는고 다르게 봐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여전히 고속도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동호회란 곳에 잠시 가봤더니 소위 라이더란 사람들 쓴 글 보면 강원도 가는 길에 최고속 290km를 일반 도로에서 당겼다느니... 시화방조제에서 299km 찍었다는 거니 한강 다리에서 순간 200km를 당기고 지나쳤단 글에 라이더란 사람들은 서로 간의 질책의 리플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270km 밖에 못 찍는데 어떤 스킬로서 찍느냐? 혹은 최고속 300km 넘겨 찍을 만한 장소를 추천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제는 모른 채 택배 및 상업 오토바이나 어린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선 이구동성 욕질이고, 그 대상을 넓혀 우리보단 소수의 자동차 폭주인들에 게 비난을 돌리며 자신들은 책임 회피를 합니다.

저는 이런 정신 나간 이륜인들에 게.... 무언갈 요구하기 전에 이륜차 스스로 납부의 의무를 다하도록 이륜차 세를 재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중고가 100만 원짜리 든 3,000만 원짜리 든 .. 1년 자동차세가 18,000원인 게 말이 됩니까... 자동차는 1년에 세금을 이보다 몇 배로 많이 두 번 냅니다. 해결 방법은 정부는 세금을 바이크 중고시세 표에 따라 일년에 두 번 중고 바이크 가격에 비례하여 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1,000만 원 수입 오토바이 타면서 일년에 세금이 18,000원이라요. 세제개편 절실합니다.

그리고 250CC 이상 바이크에 한해서 1인 2차량의 범위 안에 넣어서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더욱더 징수해야 합니다.


이륜차 역시 1년에 한 번씩은 불법 부착물 검사, 번호판 재위치 검사, 배기가스 검사, 엔진 튜닝 검사를 하여 오토바이 튜닝족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하고 불법 구조변경 시에는 제삼자가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 수입되는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 150km 최고속 리밋을 걸어놔야 합니다. 공도 용 오토바이로 비적함 고속 오토바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킷에서나 타야 할 차들의 지나친 과속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실례로 불법 유턴 차량들이 오토바이를 치어 본의 아니게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을 보면 지나친 오토바이의 지나친 과속 또한 한몫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조용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순정상태부터 시끄러운 오토바이는 제조사 측에 특별 소음기를 달지 않으면 수입을 금해야 합니다. (아메리칸류 등) 기존 오토바이도 자기부담으로 소음기를 달지 않으면 벌금 및 단속할 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야 하고 그래도 말은 안 들으면 면허정지와 100만 원가량의 벌금을 주어야 합니다.


주말에 양평 강원족 도로나 각종 코너 있는 산 (유명산, 홍천느랏재 가라고 재, 양구, 구룡령 등)에 경찰을 상주시켜 과속을 즐기는 폭주족에게는 일차적으로 경찰을 상주하고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범칙금을 물려야 하며 도주차량에게는 그물을 쳐서 잡아야 하고 그에 대한 라이더의 부상 바이크 파손 등의 강력한 면책권을 주어 경찰 단속에 응하지 않는 자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사람은 현행법대로 처리하고, 방금 사 와서 서류만 들고 있다는 거짓 핑계는 들어 주어선 안됩니다.

무번호판 오토바이의 공도 주행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도대체 번호판 없고 뺵밀러 없는 오토바이를 끼워주는 동호회 운영자의 뇌 구조를 알고 싶군요.

우리나라는 현실상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놈들의 오랜 폭주가 몸에 배어 있으므로 이를 강압적인 제도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륜차가 고속도로 통행 요구를 묵인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오토바이를 본의 아니게 살짝 치기라도 해서 사망에 이른다면 과실 문제를 떠나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고 한순간 살인자는 생각으로 평생을 괴로워할 국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의 고유 권한이 자 권리입니다.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운동에 있어 시민들은 이들의 폭주에 대해 꾸준히 경찰청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 이들 스스로 바꾸지 않는다면 법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륜차와는 다르게 고배기량 오토바이 대부분이 폭주를 즐기고 폭주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그들의 습성상 대부분이 이따위의 저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정지선 신호등을 보십쇼.. 신호들은 보행자가 건너기 위해 건너는 곳을 오토바이가 유턴 및 질러가기 장소로 이용해도 규제는 있지만 단속이 없는 관행이 너무나 안타까우며 그 들은 그런 잘못이 폭주인지도 모르고 특권일 줄 압니다.

현행법상 시동을 끄고 신호들을 건널 땐 밀고 가야 하거늘 이를 지키는 오토바이는 단 한 대도 보지 못하고 불안에 어쩔 줄 모르는 시민들만 여러 번 목격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라이더란 폭주족들에게 고속도로를 내어주는 건 아직 시기 상조이고, 그들이 고속도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달릴지는 안 봐도 뻔할 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시민 여러분 오토바이 폭주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고속도로 개방 여론에 대해서 적극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오토바이 관련 법규 및 단속 강화를 적극 요구해야 이 도로의 질서가 바로 잡힐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단[편집]

위 글의 내용을 보고 내린 판단은 위키백과에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문제에 대한 문서를 만들고 수정한 자들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요구하는 자들의 폭주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만들고 편집해 이 문서에는 문제가 있는데, 10여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그래서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문제에 대한 문서는 위키백과에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서 그들이 인용된 자료들은 고속도로에서 이륜차가 다니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연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외국의 사이비 교통과학기관과 이에 동조하는 대한민국 내의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허용 요구파(통행금지 해제요구파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라이더의 탈을 쓴 폭주족,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요구하는 자들의 폭주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외국의 사이비 교통과학기관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전문가 및 교수집단, 이를 바탕으로 입법운동을 벌이는 변호사 등 법조인과 정치인)들의 자료이다.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가능한 나라와 금지하는 나라의 차이[편집]

대한민국처럼 고속도로의 이륜차(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국가는 이륜차는 물론이고 사륜차의 교통질서가 바로 잡혀있지만, 일본처럼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나라는 교통질서가 겉으로만 바로잡혀있고 속으로는 바로잡혀있지 않다. 일본의 고속도로에서 연말연시에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을 보면 폭주족이 오토바이를 타고 후지산으로 가는 동안 고속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는 50cc 이상의 오토바이까지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문제가 된다.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는 있지만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가 해제된 중화민국(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같은 상황이 될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한민국도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일본과 같은 상황이 될수 있는 위기에 처할수 있다.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 국가에서의 외국인[편집]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처럼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국가에 들어온 후 이륜차를 타고 한국의 고속도로를 들어와 한국경찰에게 적발되면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 국가의 정부에서 한국의 법을 문제삼으며 한국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주둔해있는 주한미군 소속 군바리들이 이륜차를 타고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다녀서 문제가 생긴 것도 포함되는데 특히 주한미군 소속 군바리들이 이 문제로 벌금판결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면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게 이들에게 소환을 요청해도 거절당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에 대비해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페이지[편집]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반대 블로거 입니다. 많이 와서 찬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