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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Karcanes/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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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안락사(Sterbehilfe-Gesetz)은 상업적 목적의 조력 자살을 금지하기 위한 법으로 2015년 11월 6일 독일 연방의회 하원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공식 명칭은 '상업적 목적의 조력 자살에 대한 형사처벌 법'이며 독일 형법(StGB) 제217조에 명시되어 있다.

도입 배경[편집]

1984년 독일 연방대법원비티히(Wittig)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독일에서 안락사를 입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86년 이후부터 안락사에 대한 법률 초안이 학제간 작업으로 발의되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형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1]

안락사에 대한 입법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민법(BGB)의 개정이었다. 2003년 연방대법원의 뤼벡커(Lübecker) 사건을 계기로 하여 독일연방법무부 내에 '생명 종료시 환자의 자치'에 관한 연구반이 설치되었다. 연구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2004년 11월 1일 제 3차 후견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랜 토론과 수정을 거쳐 2009년 6월 연방회의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1]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 4권 가족법상의 후견법에 제1901a조 (사전지시서의 구속력에 관한 조항), 제1901b조 (환자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한 의사후견인의 대화에 관한 조항), 제1904조 (의료적 조치에 대한 후견법원의 허가에 관한 조항)를 삽입하여 사전지시서의 법적 근거 및 그 구속력을 규정하고, 후견법원의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1]

그러나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 사전지시서의 여부와 치료에 대한 거부 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었고, 이에 새로운 안락사 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1]

법률 초안에 대한 투표[편집]

안락사 의 개정 필요성에 의하여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구체적인 안락사 의 내용에 대한 초안들이 제시되어왔다. 해당 법안들은 최종적으로 5가지 안으로 통합되어 2015년 11월 6일 독일 연방의회 하원회의에 안락사 의 초안으로 제시되었다.[2]

  1. CDU 소속 미하엘 브란트 의원과 SPD 소속 케르스틴 그리제 의원은 친족 또는 가까운 사람에 의한 상업적이지 않은 안락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투표 결과 총 602표 중 360표를 획득하여 통과되었다.[3]
  2. CDU 소속 패트릭 센스버그의원과 CDU 소속 토마스 도어플링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안건들 중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가장 보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받았다.[3]
  3. CDU 소속 페테르 힌제 의원과 SPD 소속 칼 라우터바흐 의원은 가장 자유로운 법안을 제시하였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락사민법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3]
  4. 녹색당 소속 레나테 퀴나스트 의원과 좌파당 소속 페트라 시테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안락사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고통 완화 처치에 대해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3]
  5. 녹색당 소속 카티야 코일 의원은 현재의 법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4]

최종적으로 통과된 미하엘 브란트 의원과 케르스틴 그리제 의원의 법률 초안은 안락사 에 반영되어 '상업적 목적의 조력자살에 대한 형사처벌 법'으로 형법 제217조에 추가되었다.[5]

비판[편집]

SPD브리기테 치프리스법무장관법률 조항의 '상업적 목적'이라는 말에 대해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