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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Yeana0812/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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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교사(Teacher Librarian)는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운영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교사이다. 대한민국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닌 자이다.

역할[편집]

사서교사는 교사, 독서와 리터리시 개발, 도서관 관리, 다른 교사와의 협동, 교육 공동체 참여와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역할이다.

자격증 취득[편집]

대한민국[편집]

사서 교육 현황
구분 사서교사
서울 223
부산 51

대한민국에서는 사서 교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조재한다.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소정의 사서 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교육 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 교육과에서 사서 교육 과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자, 사범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도는 도서관학을 전공한자이어야 한다.[1]

사서교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자, 사서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전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 과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격력이 있는 자이어야한다.[1]

같이 보기[편집]

법제화[편집]

2018년 8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통과시켜 학교 도서관에 사서 교사 배치를 의무화 시켰다.[2]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