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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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규칙1918년에 제정된 일제강점기의 법이다.

배경[편집]

1911년, 1908년에 제정되었던 사립학교령이 사립학교규칙으로 바뀌면서 사립학교 폐쇄가 강요되었다. 이 대안이 바로 개량 서당으로, 기존의 서당이 가르치던 내용뿐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하던 근대적 교육도 실시하였다. 이에 전국적으로 개량서당을 설치하자는 개량서당운동이 확산되었다. 일제는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18년 서당규칙을 만들어 개량서당 설립을 방해하였다.

내용[편집]

  1. 서당을 개설하려고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서당에서의 교과서는 조선 총독부 편찬의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선총독부가 적격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서당의 개설자 또는 교사가 될 수 없다.
  4. 도 장관은 서당의 폐쇄 또는 교사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