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 |
설립일 | 2012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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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서울특별시서부푸른도시사업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상급기관 | 서울특별시청 |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서울特別市西部公園綠地事業所)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급 등의 사무를 분장하는 서울특별시청의 사업소이다.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1]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9조제1항[2]
소관 사무[편집]
- 공원운영 및 이용활성화계획 수립·시행
-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 공원홍보 및 공원이용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공원내 질서유지
- 공원조성공사의 시공·감독
- 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
- 녹지대·수경시설의 시공·관리
- 가로수 식재의 시공·관리
- 각종 묘목·꽃묘·잔디의 생산·공급
- 수목의 병충해방제 및 공해오염에 대한 조사연구
- 조경에 대한 기술지도
- 그 밖의 공원·녹지관련 업무
연혁[편집]
- 2005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설치.[3]
- 2009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서부푸른도시사업소로 개편.[4]
- 2012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개편.[5]
관할구역[편집]
- 마포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은평구, 서대문구
조직[편집]
소장[편집]
각주[편집]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26조
- ↑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를 설치한다.
- ↑ 조례 제4256호
- ↑ 조례 제4661호
- ↑ 조례 제5208호
- ↑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