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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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제도(成果主義豫算制度, Performance-based budgeting, 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 목표와 달성 방법을 설정한 뒤, 그 성과를 평가해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기존의 투입(input) 위주의 예산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성과(output) 위주로 예산을 운용하는 예산제도이다.

역사[편집]

1913년부터 1915년까지 뉴욕시정연구회의 주관 아래 뉴욕시 리치몬드구에서 시도된 원가예산제(cost data budget)가 그 시초이다.[1]

1930년대 미국 정부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뉴딜 정책이 성과를 거두자 예산의 통제적 기능뿐 아니라 관리적 기능도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다.[2] 이러한 인식하에 1930년대 중반부터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3]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 선진 각국에서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4]

미국에서의 역사[편집]

1910년대 뉴욕시 리치몬드구에서 시도된 원가예산제도를 효시로 1934년 농무부의 사업별예산, 1934년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의 예산 등이 그 기원을 이룬다.[5]

1939년 미국 재무부 소속이던 예산국이 미국 대통령실로 이관된 것도 기존의 통제지향적인 예산정책에서 성과지향적인 예산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함이었다.[5]

1949년 제1차 후버 위원회(Hoover Commission)는 성과주의 예산의 개념과 기법을 일반화시키고 성과주의예산제도라는 명칭을 만들어 냈다.[주 1] 1950년의 예산회계절차법(Budgeting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은 연방정부에 성과주의예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이를 도입하게 되었다.[5] 이로써 1950년 트루먼 행정부가 처음으로 완벽하게 구성된 성과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1955년 제2차 후버 위원회는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다.[6]

이후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기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제도(MBO), 영기준예산제도(ZBB) 등과 연계를 시도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다가,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다.[3] 연방정부뿐 아니라 미국 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47개 주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중 31개 주에서는 법률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7]

대한민국에서의 역사[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성공 사례를 따라 1962년부터 일부 부처[주 2]의 일부 사업에 대해 시험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성공적으로 운용되지 못해 1964년에 폐지되었다.[7]

2000년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8]

2006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어 성과주의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제2조제6항에서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28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하며,(제1항)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여 성과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내용[편집]

기존의 투입 위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이 기관별로 구분되고 그 사용 내역을 물품별로 표시하였다. 이는 예산의 집행과 검사에는 편리하나 성과를 올리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가 불명확하여, 능률성·경제성 평가를 하기에 곤란하였다.[9]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성과를 기능·사업·활동별로 구분하고, 성과 목표·비용과 수행된 작업·성과를 양적으로 표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4]

거리청소사업을 예로 들면, 기존의 투입 위주 예산제도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만 관심을 가진다. 반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 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주 3]를 양적으로 평가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10]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각 사업에 대해서 단위원가[주 4]와 업무량을 수량화한 후 이를 곱하여 필요한 예산액을 산출한다.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2]

장점[편집]

  • 성과가 한눈에 파악되므로 각 기관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11]
  • 정부예산을 장기적 목표와 결부시킬 수 있다.[9]
  •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비용을 파악하기가 쉬워지므로 국민들의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2]

단점[편집]

  •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11]
  • 업무측정 단위가 잘못 설정될 경우 예산 편성과 예산 사용 기관의 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다.
  • 단위원가를 측정하기 어렵다.
    • 단위원가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고도의 회계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주 5][2]
  • 수량화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
    • 예컨대, 정부가 ‘도덕성 회복 공익 활동’을 전개했을 때 그 성과는 수량화하기 어려울 것이다.[2]
  • 과도하게 성과에 매달리면 오히려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
  •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공금관리가 소홀해지고 회계책임이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5]
  • A라는 사업이 왜 B라는 사업보다 더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5]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1. 이전에는 ‘기능 혹은 활동예산’(Functional or Activity Budgeting)으로 불렸다.[5]
  2. 국방부농림부[2]
  3. 거리의 청결도, 주민들의 만족도 등
  4. 단위원가란 업무측정 단위(예컨대, 100km 구간의 고속전철을 건설할 때 1km를 업무측정 단위로 정하는 것) 하나를 산출하는 데 들게 되는 모든 경비(인건비·자료비 등)를 말한다.
  5. 대한민국에서 1960년대에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패한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조주[편집]

  1. 성과주의 예산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2.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성과주의 예산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3. pmg 지식엔진연구소,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4. 기획재정부, 성과주의예산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5. 성과주의예산제도(PBS) 법률저널
  6. 이종수, 성과주의 예산제도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7. 유훈, 성과지향적인 예산제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행정학전자사전》. 한국행정학회
  8.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선정[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기획예산위원회 보도자료
  9. 박은태, 성과주의 예산 《경제학사전》. 경연사
  10. 미래와경영연구소, 성과주의예산제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경영
  11. 신현기·박억종·안성률·남재성·이상열, 성과주의 예산제도 《경찰학사전》.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