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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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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회(稅友會)는 국세청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세청 공무원의 공제회 성격의 단체이다. 1966년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업무 및 사업[편집]

  1. 상조금 수납업무
  2. 퇴직부조금 지급업무
  3. 융자업무
  4. 임대사업
  5. 기타

결산내역[편집]

재무제표[편집]

(단위: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산 1,476 1,499 1,501 1,540 1,510 1,468
부채 93 151 213 292 366 425
자본 1,383 1,348 1,288 1,248 998 1,043

수입지출 현황(2022년)[편집]

구분 수입액 지출액 차감금액
수익사업 125억원(임대료등) 83억원(제비용) 42억원
고유목적사업 160억원(상조금수입) 280억원(부조금지급) (120억원)
합계 285억원 363억원 (78억원)

논란[편집]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의 월급 일정 금액을 납부한 상조회비와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회원이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을 지급한다.[1]

그러나 국회에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규정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해야 하며,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하는데,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행위로 얻은 수익을 퇴직부조금 명의로 공무원들에게 배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2]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이상현 기자 (2020년 12월 4일). “국세청 세우회, 내년 3월부터 임대수입 또 늘듯”. 《일간NTN국세신문》. 
  2. 박영준 기자 (2020년 10월 12일). ““국세청 ‘세우회’, 퇴직 부조금 불리려 임차사업… 공무원법 위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