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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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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는 '소방부하'로 지칭되는 화재시 부하 및 '비상부하'로 지칭되는 일반 정전시 부하 용도의 겸용 발전기에서, 시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쪽 부하 용량만 만족시키는 비상발전기를 선정할 경우 사용되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이다.

국내의 비상발전기 용량 선정은 LH공사 전기설비설계지침 등에 의해 한쪽 부하 용량 기준으로 시공된 발전기는 화재 및 정전이 발생될 경우 용량부족으로 과부하의 위험이 초래된다.[1]

이 경우 화재신호에 의해 전기 설비적인 인터록 회로로서 비상부하를 차단해 주는 조건은 소방시설의 점검이나 시운전 또는 비화재보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 보장이 어렵다.[2]

이러한 과부하 조건으로 전원 공급이 원천 중단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발전기로서, 어떤 경우에서든 소방전원을 연속 공급하며 그 작동 상태가 표시되어 대피, 화재진압 및 소방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사용되는 컨트롤러를 말한다.[3],[4]

화재 안전을 위해 화재안전기준(NFPC 103)에 따라 비영리 공인기관의 공인시험(검수시험성적서로 확인)을 필한 공인 제어장치(GCF 또는 CFS)의 적정한 적용을 안내하는 자료로서 「소방용 비상발전기의 공인 제어장치 적용에 대한 기술지침」(2023.12. 21. 소방기술사회 홈페이지 공지)을 공표한 바 있다.

현장 진행 중인 경우 감리자는 보완 적용 대상으로서 현장 납품되기 전의 신규 제품의 경우에 도면검토(전원단선결선도) 시나 제작승인 및 납품시  화재안전기준을 근거로 이를 적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유효하다.

현장 진행 중인 경우 감리자는 보완 적용 대상으로서 현장 납품되기 전의 신규 제품의 경우에 도면검토(전원단선결선도) 시나 제작승인 및 납품시  화재안전기준을 근거로 이를 적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유효하고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1] Archived 2014년 1월 11일 - 웨이백 머신 전기신문, 전주대학교 최충석 교수, 불시 정전에 따른 비상발전기의 미작동 문제와 그 해결 방안
  2. [2] Archived 2014년 12월 25일 - 웨이백 머신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기술정보 2010.12, 32호 기준 충족을 위한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적용
  3. [3] Archived 2014년 1월 11일 - 웨이백 머신 전기신문, 전주대학교 최충석 교수, 불시 정전에 따른 비상발전기의 미작동 문제와 그 해결 방안
  4. [4][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7호 스프링클러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