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확인통지
의의[편집]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실패할 수 있고, 또 작성자가 수신자의 수신을 증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송신이 실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송신자는 수신 여부를 알지 못하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송신자가 조기에 자신의 법적 부담을 정리할 수 있는 장법으로서 수신확인통지제도를 두고 있다.
- 작성자는 수신자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수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1].수신확인통지란 수신자가 작성자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를 수신하였음을 알리는 통지이다.
통지방법[편집]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수신자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수신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전자문서일 필요는 없으며, 서신이나 구두에 의한 통지도 무방하다. 수신한 문서가 다른 조건이 없는 주문서라면 상품을 송부하는 것도 수신확인통지에 해당한다.
- 작성자와 수신자가 통지방법을 합의할 수도 있고, 작성자가 통지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으나, 제도의 성질상 작성자의 통지방법 지정은 수신자의 통지방법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햐 한다.
통지해태의 효과[편집]
전자거래법은 통지해태의 효과를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조건으로 명시한 경우와 명시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조건으로 명시한 경우[편집]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편집]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3]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
- 이철송,상법총칙•상행위,(서울: 박영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