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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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업자(惡德業者)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친절, 사기, 거짓말, 갑질 및 횡포 등으로 피해를 주었던 업자들을 말한다. 악덕 업주라고도 불린다.

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 거짓 행위, 금전 착취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노동행위, 부당한 고용행위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와 구직자,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악질 소비자로 이쪽은 소비자가 업자들에게 갑질, 횡포, 무리한 요구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악덕 업자의 행위[편집]

  • 소비자의 금전을 무단으로 착취 또는 강탈하는 행위
  •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 또는 사기 행위
  • 불공정 거래 조장
  • 영업 이익 목적으로 인한 갑질과 횡포
  • 구직자들에게 무차별적인 불이익 행위 부여
  • 차별대우 및 가혹행위
  • 성차별 행위 및 명예훼손
  • 무임금 노동 강요 행위

처벌 수위[편집]

악덕 업자들은 경쟁규제기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노동법,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