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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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출생 1977년 7월(46세)
경상남도 진주시
국적 대한민국
죄명 살인, 상해, 현주건조물방화죄
형량 무기징역
범행동기 자신의 불이익에 대한 불만
현황 수감 중
피해자 수 22
사망자 수 5
부상자 수 17
체포일자 2019년 4월 17일

안인득(1977년 7월 ~ )은 대한민국범죄자이다. 진주 가좌주공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방화 살인 사건[편집]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자신의 집에서 휘발유를 뿌리자마자 방화를 저지른 후, 2층 계단으로 내려가 주민들이 대피하기만을 기다렸고, 화재에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대피로를 정확히 점거하여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1]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19년 7월 5일 기소되었다.[2] 원래 7월 23일에 첫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자신은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9월경으로 공판이 미뤄졌다.[3] 2019년 11월 27일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다.[4] 2020년 6월 24일 부산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으며, 이 판결은 동년 10월 28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5]

각주[편집]

  1.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목격자 “2층서 주민 기다린 뒤 막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2019년 4월 17일. 2008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29일에 확인함. 
  2. “안인득 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중앙일보. 2019.07.05. 
  3. "아직도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안인득 재판결과는?”. 중앙일보. 2019.07.24. 
  4. “‘진주 방화 살해’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서 사형 선고”. KBS. 
  5.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연합뉴스》2020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