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모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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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모장군(禦侮將軍)은 조선시대 정3품의 무반 당하관의 품계이다.

내용[편집]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 하계는 과의장군(果毅將軍)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무산계 하계의 과의장군은 1466년(세조 12) 1466년(세조 12년)에 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정식 관직명으로 법제화했다. 그리고 정3품 당하관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첨위·상호군·목사·대도호부사 등이 있다. →무산계

용례[편집]

절충장군을 당상관으로 올리고, 과의장군을 고쳐서 어모장군으로 하고, 보의장군을 건공장군으로 하고, 위용장군을 진위장군으로 하고, 선절장군을 정략장군으로 하였다. ; 折衝將軍陞爲堂上官 果毅將軍改爲禦侮將軍 保義爲建功 威勇爲振威 宣節爲定略 [세종실록 권제38, 7장 앞쪽, 세종 12년 1월 15일(무오)]

참고 문헌[편집]

  • 『경국대전(經國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