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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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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이란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았다[1]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판례[편집]

  1. 83다카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