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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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효(餘後效,(獨) Nachwirkung)은 단체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새로운 단체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 구단체계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내용이 잠시 유효하다는 법리이다.

적용 사례[편집]

  • 부동산 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경업 금지의무
  •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지는 수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