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효(餘後效,(獨) Nachwirkung)은 단체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새로운 단체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 구단체계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내용이 잠시 유효하다는 법리이다.